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한눈에 보이지만, 월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서, 주 40시간 근무의 분모는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어떤 임금을 분자에 넣을 수 있는지(산입 범위) 규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합계를 월 적용기준 시간(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시간, 주 40시간 근무는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산입 임금의 범위와 수습 감액의 요건입니다.
월 210만원 받는데 왜 위반일까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 환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급제 → 그대로 비교
일급제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 월급 ÷ 월 적용기준 시간
월 적용기준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 ÷ 12
주 40시간 근무: (40 + 8) × 365/7 ÷ 12 = 209시간
→ 최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고시 월 환산액과 일치)
예: 월급 2,100,000원, 주 40시간
2,100,000 ÷ 209 = 10,047.85원 < 10,320원 → 위반 (시간당 272.15원 부족)월 210만원이면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174시간 = 약 180만원)을 넉넉히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모에 주휴시간이 들어가므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하한선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시간이라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반대로 분모가 작아집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고(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자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 관문과 같은 기준선입니다.
분자 쪽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정에 넣을 수 있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18년 개정 때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통화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부칙의 미산입 한도가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분기·반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까지 합쳐 “시급이 만 원 넘는다”고 계산하면 위반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습 감액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시급의 90퍼센트(%)인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내 임금으로 직접 확인
사용 방식: 임금 형태(시급·일급·월급)를 고르면 필요한 입력만 나타납니다. 월급제는 산입 임금 합계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주휴시간과 월 적용기준 시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습 감액 대상이면 기준이 9,288원으로 바뀌고, 환산 시급과 기준의 차이까지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산입 범위)와 제5조(최저임금액·수습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임금의 환산)와 제3조(수습 90%), 시행규칙 제2조(산입 제외 임금), 그리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6조제1항·제3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와 미달 약정의 무효(최저임금액으로 간주)를 정하고,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월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은 법 제6조제4항과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연도별 축소, 2024년부터 0퍼센트)에 따릅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산식(10,320원 × 209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환산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위반 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8조제1항, 병과 가능).
법령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고용노동부령 제459호], 최저임금 고시 적용기간 2026. 1. 1.~12. 31. 페이지 확인: 2026. 7. 17. 시행예정 타법개정(2026. 12. 8.)은 용어 변경(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뿐으로 판정 조문 변경이 없음을 대조했습니다.
예외와 주의
- 판정 분자에는 산입 임금만 넣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임금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빼고, 매월 지급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넣습니다. “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안 들어간다”는 2024년 이전의 낡은 정보입니다.
- 현물로 주는 것(식사 제공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
- 수습 감액 90퍼센트는 세 요건(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주유·배달 등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100퍼센트를 줘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3항). 이미 일한 기간의 차액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고,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의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7조) — 인가 없이 낮게 주면 위반입니다.
- 생산고(도급제) 임금은 총근로시간 기준의 환산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적용분(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 8. 5. 공포, 2027. 1. 1. 적용). 지금 임금이 내년 기준에 닿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사전 체크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의 수치는 2027년 1월 1일에 맞춰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40시간인데 왜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 때문입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 월급에는 그 몫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분모에도 포함합니다. (40+8)시간 × 365/7 ÷ 12 = 208.57, 관행상 209시간입니다.
Q. 기본급은 낮지만 식대와 상여금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위반인가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 식대라면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므로 합산해 판정합니다. 다만 분기별 상여금이나 현물 식사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합쳐야 넘는 구조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 3개월은 무조건 90%를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전제이고,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입니다. 6개월 계약 아르바이트라면 수습 명목이라도 첫날부터 10,32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인데 어떻게 판정하나요?
포괄임금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 부분을 제외한 소정근로 대가 부분만 떼어 환산해야 합니다. 명목 구분이 불분명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미달 약정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지급 의무가 생기고,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병과 가능). 차액은 재직·퇴직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인데 시급 계산이 다른가요?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월급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이면 월 61시간이 분모입니다. 시급 자체의 기준(10,320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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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위반 여부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입 임금의 구분, 소정근로시간 산정, 수습·직종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