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는 근속연수만 알면 바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갈림길을 먼저 지나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났는지, 지난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그리고 애초에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입니다.
핵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가산연차의 계산과 “딱 1년” 근무의 경계입니다.
왜 3년차에 16일이고 4년차에도 16일일까
법 제60조제4항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연차 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년) ÷ 2의 몫
근속 3년: 15 + (3−1)÷2 = 15 + 1 → 16일
근속 4년: 15 + (4−1)÷2 = 15 + 1.5의 몫 1 → 16일
근속 5년: 15 + (5−1)÷2 = 15 + 2 → 17일
근속 10년: 15 + (10−1)÷2 = 15 + 4.5의 몫 4 → 19일
근속 21년: 15 + 10 = 25일 (이후는 상한 25일 고정, 제4항 후단)가산이 “매 2년”이라 홀수 해에만 1일씩 늘어나는 계단 모양입니다. 2년마다 1일이 아니라 매년 늘어난다고 착각하면 근속 10년에 24일로 5일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제2항), 12번째 달을 채우는 순간 만 1년이 되어 15일 체계로 넘어가므로 이 구간에서 생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확정한 경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구간의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11+15)이 갈리는 셈입니다.
지난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 해에는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그 해는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율을 따집니다(제6항).
계산기, 내 근속연수로 직접 확인
사용 방식: 적용 대상(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을 확인하고 만 근속연수와 지난 1년 출근율을 입력하세요. 근속연수가 0이면 1년 미만 방식으로,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 월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며, 그 경우에만 개근한 개월 수가 계산에 쓰입니다. 가산 계산 과정과 발생 일수를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18조제3항, 제11조(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2항은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를 25일 한도로 정합니다.
적용 범위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목록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18조제3항이 제60조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1년 기간제 근로의 경계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 10. 14.)이 확정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취지이며,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페이지 확인: 2026. 7. 16. 공포된 개정법(2026. 10. 8.·12. 10. 시행 예정)에서 제60조의 산식 변경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외와 주의
- 상시 5인 미만(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휴게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적용 제외입니다.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시행령 별표 2의 비례 원칙).
- 1년 미만 구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별 안분 방식에 따라 특정 연도의 개수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 조치(제61조)를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의 금액 계산과 촉진 절차의 유효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월 개근 판정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개근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행정해석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 2년인데 왜 아직 15일인가요?
가산은 3년 이상 근속부터 시작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이 2년이 되어야 1일이 가산되므로, 만 3년차에 처음으로 16일이 됩니다.
Q. 딱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연차가 26일이라던데요?
아닙니다. 과거 그런 해석이 있었지만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15일분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365일 근무 후 계약이 끝나면 최대 11일입니다. 1년 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Q. 입사 8개월차인데 연차가 며칠인가요?
개근한 달마다 1일씩이므로 8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8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니 시기를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제6항).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이 기간을 결근으로 계산해 연차를 줄였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비례 부여됩니다.
Q. 25일이 최대인가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법정 연차의 상한은 25일입니다(제60조제4항 후단). 근속 21년에 도달하며, 그 이후로는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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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연차 부여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개근 인정, 회계연도 부여 방식, 수당 정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