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판정하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찍혀 나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는지 가르는 말인데, 둘 사이의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흔히 “작년 수입이 3,600만원 아래면 단순경비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관문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이 이 판정을 숫자로 정해 두었으니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단순경비율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첫째, 신고하는 연도에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군별 기준(농업·도소매 등 6천만원, 제조·음식·건설 등 3천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 등 2천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하는 연도의 수입도 복식부기 기준(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강사·작가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첫째 기준이 3천600만원, 둘째 기준이 7천500만원입니다.

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쓴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계라고 부르고 그때 쓰는 비율이 경비율입니다. 시행령 제143조제3항이 두 가지 방식을 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게 고시되고,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빼 줍니다. 그래서 증빙을 제대로 모아 두지 않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경비율 값 자체는 국세청장이 업종코드별로 고시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내가 둘 중 어느 쪽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합니다.

관문은 둘이다

시행령 제143조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호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호(신규 개업 또는 직전 연도 수입 미달)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리고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만 보고 판단하면 신고하는 연도 수입이 크게 늘었을 때 틀립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은 신고하는 소득의 귀속연도입니다. 2026년 5월에 2025년 소득을 신고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은 2025년, 직전 과세기간은 2024년입니다.

업종군직전 연도 기준 (제143조제4항제2호)신고 연도 기준 (제208조제5항제2호)
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목 외 사업6천만원3억원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3천600만원1억5천만원
인적용역: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인적용역3천600만원7천5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등2천400만원7천500만원

기준은 모두 “미달”입니다. 수입이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는 3천600만원과 7천500만원

강사·작가·디자이너·번역가처럼 사무실과 직원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가 저술·서화·작곡·배우·가수, 연예 감독·촬영, 학술 용역, 음악·무용·요리 교수, 운동지도, 보험 모집, 번역·교정, 강연, 방송 해설,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같은 용역을 열거합니다.

인적용역은 두 관문에서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는 나목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을 넣어 직전 연도 기준을 3천60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신고 연도 기준이 가리키는 제208조제5항제2호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통째로 다목에 두고 있어 신고 연도 기준은 7천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가 2024년에 3,000만원, 2025년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 2025년 귀속 신고는 단순경비율입니다. 2025년 수입이 8,000만원이었다면 직전 관문은 통과해도 신고 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입니다. 2024년 수입이 3,700만원이었다면 첫 관문에서 기준경비율이 됩니다.

신규 개업자도 두 번째 관문은 본다

신고하는 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1호에 해당해 직전 연도 수입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조건은 그대로 걸립니다. 첫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신규 개업자라도 기준경비율입니다. 2025년에 음식점을 열어 첫해 매출이 1억4,000만원이면 나목 기준 1억5천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 1억5천만원을 넘겼다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수입과 무관하게 빠지는 경우

시행령 제143조제7항은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의료업·수의업·약국(시행령 제147조의2). 둘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건축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셋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 넷째,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으로 세무서에서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위반이 발생한 과세기간)입니다.

계산기, 내 업종과 두 해의 수입으로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업자 구분과 업종군, 현금영수증 관련 해당 사항을 고르고 직전 연도와 신고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두 관문을 각각 몇 퍼센트로 통과했는지와 최종 판정을 보여줍니다. 신규 개업을 골랐는데 직전 연도 수입이 들어 있으면 판정 대신 입력을 확인하라고 돌려줍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복식부기 판정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환산해 판정합니다(제143조제6항). 이 계산기는 한 업종 기준이므로 겸업이라면 복식부기 판정 계산기의 환산 방식을 참고하세요.

기준경비율이 되면 달라지는 것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실제로 빼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됩니다(제143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 증빙이 부족하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완충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 배율은 시행규칙 제67조가 정하며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추계 방법,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제6항 겸영 환산, 제7항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복식부기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배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업종군 기준금액과 배율 특례 기한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1.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연도 수입도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2.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기준 3천600만원, 신고 연도 기준 7천500만원입니다.
  3. 기준은 모두 “미달”이라 수입이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기준경비율입니다.
  4. 신규 개업자는 직전 연도를 보지 않지만, 첫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5. 의료업·수의업·약국과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어기거나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통보를 받으면 그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7.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을 환산해 판정합니다.
  8. 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만 씁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가 기준입니다.
  9. 보험모집·방문판매 같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소득률로 추계합니다(제143조제3항제1호의3).
  10. 욕탕업은 복식부기 판정에서 1억5천만원 특례가 있지만, 단순경비율의 신고 연도 기준은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금액을 가리키므로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수입이 3,000만원인 프리랜서입니다. 무조건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기준 3천600만원이라 첫 관문은 통과하지만, 신고하는 연도 수입이 7천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Q. 작년 매출 2,500만원인 학원을 합니다. 단순경비율인가요?
교육서비스업은 다목이라 직전 연도 기준이 2천4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미달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입니다.

Q. 올해 처음 카페를 열었습니다.
신규 개업이라 직전 연도는 보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은 나목이라 첫해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입니다.

Q. 작년 수입이 딱 3,600만원입니다.
“미달”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입니다. 3,599만원이었다면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Q. 세무사 개업 첫해라 수입이 적습니다.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제143조제7항제2호). 복식부기의무자이기도 해서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Q. 기준경비율이 나왔는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귀속까지는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한도 특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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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경비율 적용과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수입금액의 범위,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배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홈택스·126)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