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얼마까지일까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5천만원이 부모 각각의 한도인지, 10년 전에 받은 돈도 세는지, 결혼할 때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가 관계별 금액과 셈하는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내 남은 한도를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서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원), 자녀·손자녀에게서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그룹 전체로 10년간 합쳐서 봅니다. 여기에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1억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그룹에 걸린다

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다음 사람에게서 증여받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자(받는 사람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그 배우자 포함)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이 표의 읽는 방향입니다. 5천만원은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 5천만원입니다. 조부모도 같은 그룹이라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았으면 부모에게서는 2천만원만 남습니다. 표의 각 줄이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관계 그룹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경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계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입니다(사실혼은 제외).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어 배우자의 자녀에게서 받아도 5천만원입니다. 반면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1천만원 그룹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주면 4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넘어갑니다.

10년 동안 합쳐서 본다

제53조 본문 후단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남은 한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남은 공제 = 관계 그룹 한도 −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성년 자녀가 7년 전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지금 남은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5천만원이 됩니다. 미성년일 때 2천만원을 공제받고 성년이 된 경우도 같은 식입니다. 성년의 한도 5천만원에서 미성년 때 쓴 2천만원을 빼 3천만원이 남습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10년을 세는 규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제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47조제2항의 합산입니다. 합산은 “동일인(부모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한다”는 규정입니다. 공제는 관계 그룹 기준이고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합산에서는 다른 사람이지만 공제에서는 같은 그룹입니다. 이 글은 공제 축만 다루고, 합산과 세액은 10년 합산 증여세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혼인·출산이면 1억원이 따로 붙는다

제53조의2는 2024년에 신설된 별도 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받으면 1억원,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합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라고 하고, 제53조 본문도 10년 통산에서 제53조의2 공제분을 제외하므로 두 공제는 서로 잠식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은 5천만원 더하기 1억원, 1억 5천만원입니다.

다만 혼인 1억과 출산 1억을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제3항이 두 공제를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혼 때 6천만원을 혼인 공제로 받았다면 출산 때는 4천만원만 남습니다. 이 통합 한도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어 평생 1억원으로 읽습니다.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 증여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서 받는 결혼 자금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제6항·제7항).

계산기, 내 관계와 기공제로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와 혼인·출산 해당 여부를 고르고,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넘치는 부분을 판정합니다. 남은 한도만 알고 싶으면 증여액에 0을 넣으면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직계존속 외 관계에서 고르거나, 기공제가 한도보다 크게 들어가면 판정 대신 무엇이 어긋났는지 알려줍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며, 세액은 10년 합산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신고는 별개다

공제 한도 안이면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따로 봅니다. 제47조제2항의 합산 기준인 동일인 10년 합산 1천만원 이상이면 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 정리가 수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계별 금액과 10년 통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각 1억원과 통합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동일인 10년 합산), 「민법」 제4조(19세 성년)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014년 개정 이후,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신설 이후 변동이 없으나 상속세 개편 논의와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1.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그룹 전체에 걸립니다. 부모·조부모를 합쳐 5천만원입니다.
  2. 합산(제47조제2항)은 동일인 기준, 공제(제53조)는 관계 그룹 기준입니다. 부모는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보고, 조부모는 합산에서 부모와 다른 사람이지만 공제에서는 같은 그룹입니다.
  3.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면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천만원 한도에서 미성년 때 공제분을 뺀 만큼 남습니다.
  4.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에만 적용되고,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라 성년 자녀 결혼 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 혼인 공제의 2년은 혼인신고일 전후, 출산 공제의 2년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입니다.
  6. 며느리·사위와 시부모·장인장모 사이는 인척이라 1천만원 그룹입니다. 계부모는 직계존속 그룹, 배우자의 자녀는 직계비속 그룹입니다.
  7. 배우자 공제 6억원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8. 한도 안이라도 동일인 10년 합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9. 증여자가 증여 후 사망하면 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안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공제 편을 참고하세요.
  10. 이 글은 남은 한도와 초과분까지만 다룹니다. 초과분의 세액(과세표준·누진세율·기납부 세액공제·세대생략 할증)은 10년 합산 증여세 계산 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해서 1억까지 되나요?
안 됩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10년 한도입니다. 부모 어느 쪽에서 받든 합쳐서 5천만원이고, 조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Q. 8년 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 받고 신고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되나요?
2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은 3천만원을 5천만원에서 뺍니다. 10년이 지난 뒤 받으면 다시 5천만원입니다.

Q. 결혼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이 별도로 붙어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양가 부모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이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 때 1억 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또 1억 되나요?
안 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 때 1억을 다 썼으면 출산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Q.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건 얼마까지인가요?
1천만원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인척 관계라 그 밖의 친족 그룹에 들어갑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붙지 않습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줬고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 한도 5천만원에서 미성년 때 공제받은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남습니다. 미성년 때 공제분이 10년을 지나면 다시 5천만원입니다.

Q.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은 0원이지만 동일인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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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룹의 판정, 10년 안 기공제 금액, 혼인·출산 공제의 기간 요건, 증여재산의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홈택스·126)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