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2억원을 받았고 올해 3억원을 더 받는다면, 증여세는 이번 3억원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합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예전에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핵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가산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통산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할 때 동일인으로 봅니다.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10년 합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나눠 받아도 세금이 비슷할까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1억원 이하 10퍼센트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분은 5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10년 합산이 없다면 재산을 잘게 나눠 증여해 낮은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법은 10년 안의 동일인 증여를 합쳐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7년 전 2억원, 올해 3억원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가액 = 3억 + 2억(10년 내 가산) = 5억
과세표준 = 5억 − 5,000만(직계존속 공제, 10년 통산 한도) = 4억 5,000만
산출세액 = 1,000만 + (4억 5,000만 − 1억) × 20% = 8,000만
납부세액공제 = 2억 증여 당시 산출세액 2,000만
납부할 세액 = 8,000만 − 2,000만 = 6,000만 (신고세액공제 전)만약 합산 없이 3억원만 계산했다면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에 산출세액 4,000만원입니다. 합산 구조가 예전 증여 2억원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미 낸 2,000만원을 공제받아도 총부담이 더 커집니다.
두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아예 가산하지 않습니다. 둘째, 여기서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산할 때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제도 10년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의 공제 5천만원은 건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 10년 통산 한도라서, 7년 전 증여에서 이미 썼다면 이번에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처럼 합산 과세가액에서 한도액을 한 번만 빼면 이 규칙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산기, 내 상황으로 직접 계산
사용 방식: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고 이번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합계와 당시 산출세액도 입력합니다.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26조, 제58조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47조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를 정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이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제56조가 준용하는 제26조의 초과 누진 구조입니다.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0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000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0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제58조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페이지 확인: 2026. 7. 15. 법령이 개정되면 세율과 공제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 이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퍼센트(일정 요건에서 40퍼센트) 할증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최대 1억원, 제53조의2)는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로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공제에는 합산 과세표준 중 가산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한도가 있습니다(제58조제2항).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납부 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단순화를 쓰므로, 한도가 걸리는 사례는 실제 공제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신탁이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이 아니고,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등 재산 종류별 특칙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적용이 다릅니다.
- 상속세의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은 증여세 합산과 다른 별도 체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합산할 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합산합니다.
Q. 10년 내 기존 증여가 9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증여만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상”이라 가산합니다.
Q. 5천만원 공제는 증여받을 때마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 10년 통산 한도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다 썼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예전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58조). 다만 비율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신고에서는 서식에 따른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10년이 지난 증여는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가 아니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는 당시 계산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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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이나 세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 평가, 합산 대상 판정, 각종 공제·할증·특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