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면 상속세 걱정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준선이 가족 구성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원, 안 계시면 5억원. 이 갈림길은 공제 두 개가 어떻게 겹치는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금·주식이 있으면 최대 2억원이 더 얹히고, 조건을 채운 동거주택이면 6억원까지 추가됩니다.
핵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은 거의 항상 빠지고,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더 빠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순금융재산은 20퍼센트(%)씩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남는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배우자공제의 세 겹 한도와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입니다.
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일까
공제의 뼈대는 두 조문입니다.
일괄공제 (제21조) = max(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등))
→ 자녀 6명 이하면 사실상 5억원
배우자공제 (제19조) = max(5억원,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
면제선 = 5억 + (배우자 있으면 + 5억) = 10억 또는 5억배우자공제가 커지는 쪽도 조문이 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가 늘어나되, 민법상 법정상속분(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을 기준으로 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 20억원에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20억 × 1.5/2.5 = 12억원이므로,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아도 공제는 12억원까지만 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세가액 12억원,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순금융재산 3억원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실제 상속액 미정 → 최소치)
금융재산공제 3억 × 20% = 6,000만
공제 합계 10.6억 → 과세표준 1.4억
산출세액 1,000만 + (1.4억 − 1억) × 20% = 1,800만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약 1,746만원금융재산공제(제22조)는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퍼센트(최소 2천만원), 한도 2억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시가가 그대로 잡히는 점을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주의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제2항). 이때는 면제선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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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상속재산 과세가액(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을 입력하고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를 고르세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이 정해졌으면 입력하고, 미정이면 비워 두면 최소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까지 합산해 면제 여부와 산출세액,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그리고 제26조(세율)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21조제1항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의 예외를 정합니다. 세율(제26조)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퍼센트에서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으로, 증여세 10년 합산 글의 세율표와 같은 표입니다(증여세율이 상속세율을 준용).
공식 모의계산은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상속세 자동계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페이지 확인: 2026. 7. 18. 시행예정 개정이 없는 현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이 입법 논의 중이므로, 공포되면 이 글의 구조 전체가 갱신될 예정입니다.
예외와 주의
-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가 기본이지만,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내 타인 증여 포함)이 가산됩니다(제13조).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가 모두 달라지므로 이 계산보다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 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 기한을 놓치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 이 계산기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자녀 수 기반 근사식입니다. 유증, 상속포기, 사전증여가 있으면 조문의 정확한 계산식(제19조제1항)과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인적공제(제20조)와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등 요건, 최대 6억원, 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보다 적습니다.
-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에 30퍼센트(미성년 20억 초과 40퍼센트) 할증이 붙습니다(제27조). 범위 밖입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입증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재산이 9억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과세가액 9억원이고 사전증여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고 아버지 재산이 7억이면요?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3,000만원(기한 내 신고 시 약 2,910만원)입니다.
Q.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면 상속세가 0이 되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일부(자녀 1명일 때 60퍼센트)라서 전 재산을 몰아줘도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Q.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가 있지만, 일괄공제 구조상 기초 2억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자녀 7명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예금이 많으면 손해라던데요?
순금융재산은 20퍼센트(한도 2억원)가 공제되므로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평가가 가능한 반면 금융재산은 잔액 그대로 잡히므로, 같은 가치라면 과세가액 자체가 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Q.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상속세에 잡히나요?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가산으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합산 구조는 증여세 10년 합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상속세 신고·납부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산정(재산 평가·사전증여 가산·채무 인정), 공제 요건 판단, 상속재산 분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