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정하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찍혀 나오면 장부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간편장부로 계속 써도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업종마다 다르고,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을 보며, 개업 첫해와 전문직은 아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이 판정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농업·도소매 등 3억원, 제조·음식·건설 등 1억 5천만원, 임대·서비스 등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개업했으면 수입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과 의료업은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겸업이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합칩니다.

원칙은 복식부기, 예외가 간편장부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라고 합니다. 제2항이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로 갈음할 길을 열어 주고, 제3항이 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나머지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 판정의 질문은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가”이고, 아니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가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목업종군기준금액
가목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목에 들지 않는 사업3억원
나목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한정),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
다목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세 가지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깁니다. 첫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올해 매출이 급증해도 올해의 장부 의무는 작년 수입으로 정해지고, 급증한 매출은 내년 판정에 반영됩니다. 둘째,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포함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은 제외합니다. 셋째, 문언이 “미달”이라 수입금액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목 업종에서 직전 연도 수입이 7,499만원이면 간편장부, 7,500만원이면 복식부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에 별도 금액을 두는데, 시행규칙 제95조의2가 그 영세사업을 욕탕업,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욕탕업은 다목 서비스업이지만 7,500만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 기준을 씁니다.

개업 첫해는 간편장부, 전문직은 항상 복식부기

제208조제5항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개업 첫해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니 당연한 규정이고, 첫해 매출이 얼마든 그 해 신고는 간편장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판정은 개업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첫머리 단서가 두 부류를 통째로 빼 놓습니다.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147조의2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가리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열거합니다. 이들은 신규 개업이든 수입이 2천만원이든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겸업 중 한 업종만 여기에 해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업이나 사업장이 둘이면 환산해서 합친다

제208조제7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다음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이 환산 합계를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음식점(나목,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 상가 임대(다목, 7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나왔다면 환산 수입은 1억원 + 3천만원 × (1억 5천만 ÷ 7천 500만) = 1억 6천만원이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각 업종만 따로 보면 둘 다 기준 아래인데 합치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양변을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누면 “각 업종 수입 ÷ 그 업종 기준”의 합이 1 이상인지와 같은 판정이 됩니다. 위 예시는 1억 ÷ 1억 5천만 + 3천만 ÷ 7천 500만 = 0.667 + 0.4 = 1.067로 100%를 넘습니다. 이 비율 합은 어느 쪽을 주업종으로 두어도 같아서, 아래 계산기는 주업종을 따로 묻지 않고 비율 합으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편의 겸업 환산과 같은 산식이며 부등호 방향만 반대입니다.

계산기, 내 업종과 작년 수입으로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업자 구분과 업종군을 고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겸업이 있으면 두 번째 업종군과 수입을 함께 넣고, 없으면 두 번째 칸은 0으로 둡니다. 전문직·의료업을 고르면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로, 신규 개업을 고르면 간편장부로 판정합니다. 겸업 없음을 골랐는데 두 번째 수입이 들어 있으면 판정 대신 무엇이 어긋났는지 알려줍니다.

판정 다음에 오는 것: 세액공제와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제81조의5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는데, 그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쪽에도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0호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복식부기 판정이 간이과세 판정의 관문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성실신고확인과 헷갈리지 않기

두 제도는 업종군 구분이 같아서 자주 섞입니다.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복식부기 판정은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15억·7억 5천만·5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작년 매출이 기준 아래니 올해는 간편장부”는 맞지만, “작년 매출이 기준 아래니 성실신고확인도 아니다”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 제7항 겸업 환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욕탕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의료업·수의업·약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제10호 간이과세 배제),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208조제5항제1호가 신규 개업 특례, 제2호 가·나·다목이 3억·1억 5천만·7천 500만원 기준, 같은 항 단서가 전문직·의료업 제외를 정합니다.

세금 시리즈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이 같은 업종군을 당해연도·이상 방향으로 판정하고, 간이과세 판정이 부가가치세 쪽 규모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업종군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신고 전에 제208조제5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1. 판정 기준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 급증은 내년 판정에 반영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을 포함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은 제외합니다.
  3. 수입금액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미달”이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4.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전문직·의료업은 신규라도 복식부기입니다.
  5.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개업 시기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겸업 중 한 업종만 해당해도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그 밖에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로 열거하므로 목록에 없는 자격업은 해당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6. 욕탕업은 다목 서비스업이지만 영세사업 특례로 기준이 1억 5천만원입니다.
  7. 겸업이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판정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환산 합산합니다.
  8.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어느 업종군에 속하는지의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9. 무기장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정은 별개 규정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매출 8천만원인 학원입니다. 올해 복식부기인가요?
교육서비스업은 다목이라 기준이 7천 500만원이고, 8천만원은 미달이 아니므로 올해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7,499만원이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Q. 올해 3월에 카페를 열었고 매출이 벌써 2억입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했으니 올해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내년 판정은 올해 수입으로 하므로 2억원이면 나목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라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개업한 지 1년 된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적은데 간편장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세무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이라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음식점 1억에 상가 임대 3천만원이 있습니다. 둘 다 기준 아래인데요.
겸업이면 환산해서 합칩니다. 1억 + 3천만 × (1억 5천만 ÷ 7천 500만) = 1억 6천만원으로 나목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이득이 있나요?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56조의2). 장부와 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를 안 썼습니다.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입니다(제81조의5). 기장세액공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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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장부 의무와 세액공제·가산세 적용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수입금액의 범위, 전문직 해당 여부,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