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내 매출이면 될까? 1억400만과 4,800만의 세 구간

간이과세는 “매출 얼마 아래면 된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선이 두 개라서 사업자의 상태가 세 구간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연중에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매출로 판정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년 매출 6,000만원이면 “1억 아래”가 아니라 연 환산 1억2,0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핵심: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되고, 도매업·제조업·전문직 등 배제 업종과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12개월 환산과 “공급대가”의 뜻입니다.

반년 매출 6,000만원이 일반과세가 되는 이유

세 구간의 뼈대는 조문 세 개에서 나옵니다.

연 환산 공급대가 기준 (개인사업자, 일반 업종):

  1억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제61조① + 시행령 제109조①)
  4,800만 ~ 1억400만 미만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36조①2)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영수증만 발급          (제69조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 배제 (제61조①3)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법 제2조제4호). 세금 빼고 계산한 매출(공급가액)로 판정하면 10퍼센트(%)만큼 어긋납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모두 합친 결제 총액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중 개업의 환산 규칙(제61조②)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연 환산 = 영업 기간 공급대가 × 12 ÷ 영업 개월 수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7월에 개업해 연말까지 6개월 매출 6,000만원:
  6,000만 × 12 ÷ 6 = 1억2,000만원 → 1억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 전환

실제로 번 돈은 6,000만원이지만 “월평균 1,000만원 페이스”로 보아 판정합니다. 개업 첫해에 매출이 잘 나온 사업자가 이듬해 7월 일반과세로 전환 통지를 받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업종입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등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09조②). 다만 제조업이라도 붕어빵 가게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업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 전용이라 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 내 매출로 직접 확인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용 방식: 업종을 고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와 영업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연중 개업·휴업이면 실제 영업 개월을 넣으면 12개월 환산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간이·일반 판정과 함께 납부의무 면제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까지의 여유 금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36조(영수증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적용 범위)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61조제1항은 기준금액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하고,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배제 업종을, 법 제61조제2항이 12개월 환산을, 제69조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를, 제36조제1항제2호가 직전 연도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을 각각 정합니다. 같은 4,800만원이라도 세 조문이 각기 다른 판정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페이지 확인: 2026. 7. 18. 시행예정 개정이 없는 현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준금액은 과거 4,800만원에서 8천만원, 1억400만원으로 인상되어 온 정책 변수이므로 개정을 계속 확인합니다.

예외와 주의

  1. 간이과세 여부와 별개로,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0.5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매입 비중이 크거나 초기 투자로 환급받을 세액이 많다면 간이과세 포기(제70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 비교는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일반과세자가 된 뒤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의 매입세액 나누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글에서 다룹니다.
  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거나,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1조제1항제1호·제4호).
  3. 신규 개업 연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신고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제61조제3항~제5항).
  4. 납부의무가 면제되어도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등록기한을 넘기면 공급대가의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9조제2항 단서).
  5. 유형 판정은 직전 연도 기준,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작년 매출로 간이과세자가 되었어도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올해분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제8호, 예외 있음).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도 배제됩니다(같은 항 제10호).
  7.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세무서가 전환 통지를 보냅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 매입세액 정산 등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1억이면 간이과세가 되나요?
연 환산 공급대가 1억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1억400만원 미달이라 일반 업종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별도 기준(공급가액)으로 1억원이라면 공급대가는 1억1,000만원이 되어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어느 쪽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연 환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4,8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사이면 간이과세 방식(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사업자 간 거래가 많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Q. 5월에 개업했는데 언제 매출로 판정받나요?
개업 연도는 등록 시 신고한 예상액으로 최초 과세기간의 유형이 정해지고, 다음 해부터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8개월간 7,000만원을 벌었다면 연 환산 1억500만원으로 일반과세 전환 대상입니다.

Q.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연 5,000만원인데 간이과세가 되나요?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제61조제1항제3호).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고, 그 경우 납부의무 면제 구간과도 겹칩니다.

Q.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업종이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4호). 업종코드 기준으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의 최종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복수 사업장 합산, 복식부기의무 판정, 유형 전환 시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