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왔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이 그 기준을 표로 못 박아 두었으니,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근로장려금은 ①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②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③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요건을 갖춰도 배제됩니다.
요건은 셋, 전제는 하나
법 제100조의3제1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제부터 봐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은 두 개의 숫자 비교입니다. 첫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제1항제2호). 둘째,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제1항제4호). 여기에 제2항과 시행령이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유형부터 정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유형마다 다르므로 판정은 가구유형에서 시작합니다. 법 제100조의3제5항이 세 유형을 정의합니다. 기준 시점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문언이 “이상”이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300만원이면 맞벌이 쪽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하며,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요건이 붙습니다(법 제100조의4).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제5항제2호나목). 중증장애인은 두 경우 모두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에 사업소득 수입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제5항제3호). 가족에게서 받은 급여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여기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 뒤에 나올 “연간 총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니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유형별 표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 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 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천 400만원 |
비교 대상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어느 소득이 적자면 그 소득은 0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매출)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도매업 20%, 소매업·농어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숙박업·운수업 55%, 교육·보건·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 같은 식입니다. 음식점에서 연 매출 5,000만원이 나왔다면 총소득에는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40%)으로 잡힙니다. 매출만 보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경계는 “미만”입니다. 단독가구인데 연간 총소득이 정확히 2,2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99만원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 2억 4천만원, 부채는 빼지 않는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이 합산 항목을 정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 등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아파트 분양권 등입니다.
세 가지가 자주 걸립니다. 첫째,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 2억을 끼고 산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주택이면 재산은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입니다. 둘째, 기준일은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1일입니다(제4항). 2025년 소득분을 2026년 5월에 신청한다면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봅니다. 셋째,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게 보통입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 전세금은 기준시가를 활용해 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서상 금액 중 유리한 쪽을 쓸 수 있습니다(제8항).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법 제100조의5제4항). 경계는 “이상”이라 정확히 1억 7천만원이어도 감액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배제되는 경우
법 제100조의3제2항과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이 배제 사유를 정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해당해도 배제됩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힌 사람도 배제됩니다.
계산기, 내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으로
가구 구성과 배제 사유를 고르고 총급여액 등(본인·배우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를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으로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계산기가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칸은 0으로 둡니다. 총급여액 등은 연간 총소득에 그대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총소득보다 클 수 없는데, 더 크게 넣으면 판정 대신 무엇이 어긋났는지 알려줍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넘으면 계산기는 홑벌이 가구 기준(3,20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신청은 총급여액 등이 큰 쪽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100조의6제4항).
이 계산기는 신청 요건 판정까지만 다룹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 산식(법 제100조의5)으로 따로 정해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표, 재산 요건, 가구유형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신청 제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와 업종별 조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재산 항목과 평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목록)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40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올라간 현행 값입니다.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개정이 잦은 조문이므로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모두 “미만”입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거나 재산이 정확히 2억 4천만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경계인 1억 7천만원도 감액 대상입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합산하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연말에 재산을 처분해도 그 해 6월 1일에 소유했다면 그대로 잡힙니다.
- 총급여액 등 300만원 경계는 “이상”이 맞벌이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300만원이면 맞벌이 가구(기준 4,400만원)입니다.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 반영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잡히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소득들도 총소득 합계에는 들어가므로 기준금액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해당해도 배제됩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인정에는 연령·소득·동거 요건이 각각 붙어 있고, 사망·장애 등 예외도 있습니다. 가구유형이 애매하면 원문(법 제100조의3제5항, 제100조의4)을 확인하세요.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다음 해 3월)은 요건 판정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 달라집니다. 이 글은 5월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신청 자격까지만 다룹니다.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는 범위 밖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살고 총급여 2,100만원 직장인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라 총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을 합쳐 2,2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Q. 아내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280만원입니다. 맞벌이인가요?
아닙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80만원이면 홑벌이 가구라 기준금액이 4,40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었다면 맞벌이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를 활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잡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이 그보다 적을 때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
Q. 대출 끼고 산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2억원 주택에 대출이 1억 5천만원 있어도 재산은 2억원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은 보통 시세보다 낮으니 실거래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Q. 프리랜서로 3,000만원 벌었습니다. 단독가구인데 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조정률이 90%라 총소득에 2,700만원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이상이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음식점업(40%)이면 1,200만원으로 잡혀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요건이 되면 얼마를 받나요?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산식이 다르고 최대 지급액도 다릅니다(법 제100조의5).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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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총소득·총급여액 등의 범위, 재산 평가액, 가구유형, 부양자녀·직계존속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홈택스·126)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