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단에서 자격 상실 안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금이 조금 올랐거나, 이자를 조금 더 받았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기준선을 넘은 것입니다. 기준선이 여러 개라 어느 것에 걸렸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법령 원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핵심: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소득은 연 합계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원까지 허용),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관계 요건이 따로 있고 재산 기준도 1억 8천만원으로 낮습니다. 관문이 여러 개이고 하나만 어긋나도 자격을 잃습니다.
세 개의 관문: 관계, 소득,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네 관계로 한정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삼촌이나 조카는 소득이 없어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1의 부양요건(주로 동거·생계 관계)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입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숫자로 판정되는 소득·재산요건을 다루고, 부양요건은 아래에서 표로 안내합니다.
형제자매는 관계 관문부터 다릅니다. 별표 1 제10호에 따라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여야 합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2,000만원과 사업소득 0원
별표 1의2 제1호가 정한 소득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여섯 가지,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입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제외).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세가 붙는 부분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액이 잡힙니다(같은 항 제5호 단서).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받으면 연 2,040만원이라 이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제1호나목). 여기에 함정이 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됩니다(나목1)의 괄호).
-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는 연 5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원 이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나목2)~4)).
그리고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호라목).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5억 4천, 9억, 그리고 1억 8천
별표 1의2 제2호가 정한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판정합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합계입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통상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 관계 | 재산요건(어느 하나 충족)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별표 1 제1호~제9호) |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이하 |
| 〃 | 과세표준 합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별표 1 제10호) | 과세표준 합 1억 8천만원 이하 |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 함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연 소득 1,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통과한 사람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이면 재산요건에서 탈락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계산기, 내 상황으로 판정
계산기는 관계를 고른 뒤 연 소득 합계, 그중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별표 1의2의 관문을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소득 합계보다 크게 입력되면 판정 대신 입력 오류를 안내합니다.
부양요건: 동거하면 대부분, 따로 살면 조건부
소득·재산요건을 통과해도 별표 1의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인정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관계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부모와 동거하는 소득 있는 형제자매가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
|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면 인정 | 불인정 |
| 형제자매(제10호 해당자) |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조건 추가 |
따로 사는 부모를 올릴 때는 그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의 소득 유무까지 따지고, 며느리·사위는 따로 살면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 관계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문언은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격을 잃는 시점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상실 시기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제9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가 특별합니다.
-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상실(제10호)
-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상실(제11호)
신고하는 쪽이 한 달 늦게 상실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확인되면 취득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제12호).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와 그 별표 1(부양요건)·별표 1의2(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 범위)와 제42조(재산 범위)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5조제2항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라는 위임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소득요건(2,000만원·사업소득 500만원 예외)과 재산요건(5억 4천만원·9억원+1,000만원·형제자매 1억 8천만원)의 수치를 정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공적연금 전액 산입)이, 재산의 범위는 제42조제1항(재산세 과세대상)이 정합니다.
소득 합계 2,000만원이라는 경계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과 숫자가 같지만 별개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피부양자 상실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예외가 막혀 있어 피부양자 유지에 특히 불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6호, 2026년 2월 19일 시행)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마다 바뀌는 단골 항목이므로 연도가 바뀌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와 주의
- 소득 관문과 재산 관문은 별개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상실되고, 재산이 없어도 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상실됩니다.
- 공적연금은 받은 전액이 소득에 잡힙니다. 국민연금 월 167만원부터(연 2,004만원) 이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원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소액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잡히면 사업소득 보유로 판정됩니다.
- 소득 자료는 국세청 신고 자료로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작년 소득이 올해 하반기 판정에 쓰이는 식이라,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요건 판정기입니다. 부양요건(별표 1)의 비동거 세부 조건, 주택재건축 사업소득 특례(별표 1의2 제1호다목),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범위 밖입니다.
-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실 전에 예상 보험료를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얼마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공적연금은 받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연 2,000만원, 월로 환산하면 약 166만 7천원이 경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라 더 낮은 연금액에서도 걸립니다.
Q. 재산 기준의 5억 4천만원은 집값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통상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 10억원대 아파트도 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Q.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라목). 남편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요건은 각자 판정합니다.
Q. 프리랜서 소득이 연 400만원 있는데 유지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 소득요건은 통과합니다(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는 전제). 등록을 하는 순간 사업소득 0원 기준이 적용되어 상실됩니다.
Q. 30대 무직 동생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만 가능합니다(별표 1 제10호).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비장애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상실일이 속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발생을 신고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하면 그 달 말일에 상실되므로(시행규칙 제2조제3항) 신고가 오히려 한 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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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 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산입 범위, 재산 과세표준, 부양요건, 조정 신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