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대체공휴일까지

추석 연휴(9월 24일부터 26일)를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입니다. 답은 사업장 규모와 임금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 알바는 평소의 2.5배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평일과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준을 정해 두었으니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추석·광복절 같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고, 일하면 근로 대가에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넘는 시간은 100%)가 붙습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 임금까지 더해 통상시급의 250% 수준을, 월급제는 150% 수준을 추가로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평일과 같지만, 노동절(5월 1일)만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채웁니다. 원래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이 이 조문을 통해 민간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해당하는 날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은 괄호로 빠져 있어서 이 조문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제55조제1항) 문제로 따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평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제11조제1항),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별표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있습니다. 공휴일 유급을 정한 제55조제2항도,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으로는 평일과 같습니다. 쉬면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고, 일해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어도 받는 돈, 일하면 받는 돈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임금은 세 조각으로 나눠 보면 명확합니다. ①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 임금, ② 일한 시간에 대한 근로 대가, ③ 휴일근로 가산(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 50%, 초과 100%)입니다. 임금 형태에 따라 ①이 이미 받는 월급에 들어 있느냐가 갈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8시간 근무시급제·일급제월급제
① 유급휴일 임금82,560원월급에 포함
② 근로 대가82,560원82,560원
③ 휴일근로 가산 50%41,280원41,280원
공휴일에 일하면 받는 금액206,400원 (250%)월급 외에 123,840원 (150%)
공휴일에 쉬면82,560원을 받음월급에서 빼지 않음

이 세 조각의 구성은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시급제는 공휴일에 쉬어도 그날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따로 받고, 월급제는 그 몫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었다고 월급을 깎을 수 없고, 일했다면 ②와 ③이 추가됩니다.

8시간을 넘기면 100%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 가산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으로 나눕니다. 시급 10,320원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유급휴일 임금 82,560원, 근로 대가 103,200원, 가산은 8시간 × 50%와 2시간 × 100%를 합한 6시간분 61,920원으로 합계 247,68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걸치면 야간가산 50%가 따로 붙으니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서면합의로 바꾸면 가산이 없다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당일을 근무일로 하고 그다음 월요일을 쉬기로 서면 합의하면, 추석 당일은 평일이 되고 월요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때 추석 당일 근무에는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요건은 엄격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구두 약속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휴일 근무로 보고 가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대체공휴일 규칙을 정합니다. 국경일·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이,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 규칙으로 보면 2026년 남은 공휴일은 이렇습니다.

날짜공휴일비고
9월 24일(목)~26일(토)추석 연휴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 없음
10월 3일(토)개천절토요일과 겹쳐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
10월 9일(금)한글날
12월 25일(금)기독탄신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입니다. 월~금 근무자에게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공휴일과 겹쳐도 유급휴일 임금이 따로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계산기에서는 그날 소정근로시간에 0을 넣으면 됩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도 유급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조문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입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노동절이 공휴일로 들어갔습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이 직접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쉬면 하루치 임금이, 일하면 그에 더해 근로 대가가 나옵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제56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붙지 않고, 노동절은 서면합의로 다른 날과 바꾸는 대체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계산기, 내 조건으로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업장 규모, 휴일 종류, 그날 일했는지, 임금 형태를 고르고 통상시급과 그날 소정근로시간, 실제 일한 시간을 넣으세요. 유급휴일 임금, 근로 대가, 휴일근로 가산을 나눠 보여 주고 합계를 계산합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쉬었다고 고르고 근무시간을 넣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를 고르면 판정 대신 무엇이 어긋났는지 알려줍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이 갈림길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2 제4호). 하루치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입니다(별표2 제2호).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한 알바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4시간 일했다면 유급 41,280원, 근로 대가 41,280원, 가산 20,640원으로 103,200원입니다(시급 10,320원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이들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휴일 규정 전체가 빠지므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일해도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계산기는 이 조합에서 금액을 내지 않고 확인을 안내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공휴일 유급과 서면합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휴일근로 가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목록)와 제3조(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5인 미만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단시간 근로자는 별표2,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있습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5월 1일 시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시급제·월급제의 지급 구성, 원래 쉬는 날과 겹친 공휴일, 노동절의 5인 미만 적용과 대체 불가는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외와 주의

  1. 일요일은 이 조문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 문제로 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릅니다.
  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휴일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공휴일 유급도 휴일근로 가산도 없습니다.
  4.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지만,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붙습니다.
  5.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체되면 그 공휴일 근무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6. 월급제는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을 깎을 수 없고, 일하면 근로 대가 100%와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7.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과 겹치면 유급휴일 임금이 따로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월~금 근무자의 토요일 공휴일이 대표적입니다.
  8.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100% 가산입니다. 야간근로 가산 50%는 별도로 붙습니다.
  9. 통상시급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판례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10. 휴일근로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제도(제57조)나 포괄임금 약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이상 카페 알바입니다. 추석 당일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 임금 82,560원, 근로 대가 82,560원, 가산 41,280원으로 206,400원입니다. 평소 하루 임금의 2.5배입니다.

Q. 월급제 직원이 광복절에 쉬었는데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 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 임금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Q. 직원 3명인 식당입니다. 추석에 일한 직원에게 가산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과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Q.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체공휴일도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공휴일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5일(월)이 개천절 대체공휴일입니다.

Q. 직원과 합의해서 추석 대신 다른 날 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추석 당일은 평일이 되어 가산이 없습니다. 직원 한 명과의 구두 합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휴일 근무로 봐야 합니다.

Q. 노동절에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일했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봅니다. 시급제라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에 일한 시간 임금을 더해 받고,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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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대체 합의의 유효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와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