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을 약속대로 다 일했다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이고, 금액은 하루치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핵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내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시급 곱하기 8시간”이라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 근로자에게만 맞습니다.
왜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틀릴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인데, 단시간근로자의 “하루”는 8시간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시급 10,000원 = 40,000원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같은 사례를 같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에 8시간을 곱했다면 80,000원으로 두 배가 되어 틀립니다.
근무 요일 수는 관계없고 시간이 기준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6시간씩 주 18시간을 일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4주 ÷ (5일 × 4주) = 3.6시간
주휴수당 = 3.6시간 × 시급 10,000원 = 36,000원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나누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씩 총 36시간을 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 4주를 24일로 나눈 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 기준 6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는 통상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그때 비로소 “시급 곱하기 8시간”이 맞는 공식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인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기, 내 근무 조건으로 직접 계산
사용 방식: 사업장의 근무 형태와 이번 주 개근 여부를 선택하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세요. 발생 여부 판정과 금액, 계산 과정을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2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15시간 기준은 제18조제3항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액 산식은 별표 2가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이고,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이 일급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페이지 확인: 2026. 7. 4.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 15시간 판정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해서 실근로시간이 늘어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고, 반대로 계약이 주 12시간이라면 실제로 더 일했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그 주는 다시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제55조제1항과 제18조를 포함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지각이나 조퇴가 개근에 영향을 주는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지는 행정해석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2021년 8월 4일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으므로, 경계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에 딱 맞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기준은 15시간 미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발생합니다.
Q.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과 다르게 일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주말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근무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일하고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을 5일로 나눈 3.2시간입니다.
Q.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55조제1항(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적법한지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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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휴 포함 시급 환산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환산과 직접 이어집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
- 퇴직금 지급 기준(주 15시간·1년) — 같은 주 15시간·근속 기준이 쓰입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임금 지급 의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과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