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중에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사무실 임차료, 공용 비품, 관리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핵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면세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여기서 겸영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통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되는 줄 아는 것,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전액 공제되는 예외가 있는데도 소액까지 안분하는 것입니다.
왜 전부 공제받으면 안 될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에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두 사업에 함께 쓰였으므로, 법은 매출 비율로 나누어 면세 몫만큼을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100만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6천만원, 면세공급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면세비율 4,000만원 ÷ (6,000만원 + 4,000만원) = 40%
불공제 세액 100만원 × 40% = 40만원
공제 세액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전액 공제로 신고하면 40만원을 더 공제받은 것이 되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면세 매출이 아주 작으면 안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300만원, 과세 9,800만원, 면세 200만원
면세비율 200만원 ÷ 10,000만원 = 2% → 5% 미만
공통매입세액 300만원 → 500만원 미만
판정 안분하지 않고 300만원 전액 공제다만 같은 2%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600만원, 과세 9,800만원, 면세 200만원
면세비율 2%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 → 안분
불공제 세액 600만원 × 2% = 12만원그리고 금액 기준의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면세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계산기, 내 숫자로 직접 계산
사용 방식: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을 입력하세요. 면세비율과 불공제·공제 매입세액, 전액공제 해당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40조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1조제1항이 계산식을 정합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시행령 제81조제2항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등과 관련해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제81조제1항 괄호). 반대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페이지 확인: 2026. 7. 15.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 이 계산기는 확정신고 기준의 기본 안분을 다룹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하며(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그 정산 계산은 범위 밖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나 면세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출 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고(제81조제4항), 건물 신축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합니다. 이 대체 기준도 범위 밖입니다.
-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통매입세액이 아닙니다. 과세사업 전용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 전용 매입은 전액 불공제입니다.
- 면세비율이 정확히 5퍼센트이면 “5퍼센트 미만”이 아니므로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정확히 5만원이어도 마찬가지로 안분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은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크게 달라지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등 일부 업종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 원 미만 단수 처리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이 계산기는 표시상 반올림만 합니다. 실제 신고 값은 신고 서식과 홈택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통매입세액은 무조건 안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면세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Q. 면세비율이 5퍼센트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분합니다. 전액공제 요건은 “5퍼센트 미만”이므로 정확히 5퍼센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도 넣어야 하나요?
네.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지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비율을 계산합니다.
Q. 건물을 팔았는데 그 매각대금도 총공급가액에 넣나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Q. 계산 결과를 홈택스 신고 서식에 어떻게 옮기나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의 총공급가액(12)에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더한 값을, 면세공급가액(13)에는 면세공급가액 입력값을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서식의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Q. 과세 매출이 아직 없는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합니다. 건물을 신축해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비율을 우선합니다. 구체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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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자의 신고 값이나 세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범위 판단, 예정신고 정산, 대체 안분 기준,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계산 결과와 세무 전문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