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넘게 다녔으면 한 달치 월급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의 값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문이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사업장 규모 관문은 없어서,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에서도 조건만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핵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법정 하한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12분의 3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같은 비율로 들어갑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상여금의 산입 비율과 “딱 1년” 경계입니다.
왜 월급 300만원인데 퇴직금은 300만원이 아닐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월급 300만원, 만 3년 근속, 연간 상여금 120만원, 5월부터 7월까지가 산정기간(92일)인 경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 + 1,200,000 × 3/12) ÷ 92
= 9,300,000 ÷ 92 = 101,086.96원
퇴직금 = 101,086.96 × 30 × 3 = 9,097,826원한 달치 월급 300만원의 세 배인 9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약 10만원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분모가 “3개월”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총일수”라서 산정기간에 며칠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상여금 산입분이 분자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받은 달에 전액 넣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만 넣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관문 쪽에는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은 하루 차이로 전액이 갈립니다. 364일 근무는 0원, 365일을 채우면 30일분 전액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기준은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아르바이트라면 4주 단위 평균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많이 오해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 관문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법 제3조). 적용이 제외되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계산기, 내 조건으로 직접 확인
사용 방식: 사업장 유형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년과 개월로 입력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관문 판정과 함께 1일 평균임금, 법정 하한 퇴직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년과 개월 입력은 일수로 근사 환산되므로, 1년 경계에 있다면 입사일 기준 정확한 날짜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고용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하한으로 정하고, 제9조제1항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의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산식을 쓰는 공식 도구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법령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페이지 확인: 2026. 7. 17. 같은 공포(법률 제21475호)의 잔여 개정분이 2026. 9. 18. 시행 예정이나,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의 변경이 없는 것을 시행예정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예외와 주의
-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뺍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치면 계산기에 넣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 직전 무급 기간이 많았던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퇴직 직전에 임금이 급격히 오르내린 경우, 판례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산정기간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평균임금 부풀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만 허용되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제2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9조제2항·제3항).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의 년·개월 입력은 일수 근사(년×365 + 개월×30.44)입니다. 정확한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계산되므로,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날짜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선이라, 주휴수당을 받아 온 아르바이트라면 근속 1년을 채웠는지만 보면 됩니다.
Q. 364일 일하고 그만두면 정말 한 푼도 없나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차이로 30일분 전액이 갈리므로 퇴직일을 정할 때 날짜를 확인하세요.
Q. 상여금을 퇴직 직전 달에 받았는데 전액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상여금은 받은 시점과 무관하게 퇴직 전 12개월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3/12)만 산입합니다. 일시에 전액을 넣지 않는 것이 노동부 예규의 명문입니다.
Q.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수습 6개월 후 정규직 6개월이면 합쳐서 1년이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수습과 겹치면 그 기간과 임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Q. 월급에서 떼는 퇴직연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모두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이고 사업장은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DB형은 이 글의 산식과 사실상 같지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회사가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퍼센트(%),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기준)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 180일) — 퇴사 시 함께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휴 포함 시급 환산 — 평균임금 산정과 이어집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조정, 통상임금 비교, 계속근로기간 인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