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오고, 밤 열 시를 넘겨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의 수당 줄이 맞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1.5배”라는 말은 다들 알지만 휴일에 아홉 시간 일하면 몇 배인지, 연장근로가 밤 열 시를 넘기면 또 붙는지, 우리 가게는 다섯 명이 안 되는데 해당이 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 가산율을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은 시간대에 붙는 가산이라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율 세 가지: 연장 50%, 야간 50%, 휴일 50%와 100%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가산율 | 받는 금액(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제1항)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 50% 이상 | 150% |
| 휴일근로(제2항) | 8시간 이내 | 50% | 150% |
| 휴일근로(제2항) | 8시간 초과분 | 100% | 200% |
| 야간근로(제3항)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 50% 이상 | 가산분 50%만 추가 |
연장과 휴일은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100%)에 가산을 더한 금액”이 지급액입니다. 야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야간근로는 시간대에 대한 요건이라, 그 시간이 정규 근무든 연장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50%가 붙습니다. 정규 근무 중의 야간이라면 본 임금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니 가산분 50%만 추가되고, 연장근로 중의 야간이라면 연장 150%에 야간 50%가 더해져 200%가 됩니다.
휴일근로 아홉 시간은 몇 배인가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휴일 50% + 연장 50%”로 200%가 되고, 거기에 다시 무언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56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을 따로 정하고, 8시간 초과분을 100%로 못 박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는 200%로 끝이고, 연장 가산을 또 얹어 250%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에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2,000원 × 1.5 × 8 = 144,000원, 넘는 2시간은 12,000원 × 2.0 × 2 = 48,000원, 합계 192,000원입니다. 그 2시간이 밤 열 시를 넘긴 야간이었다면 야간 가산 12,000원 × 0.5 × 2 = 12,000원이 더 붙어 204,00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제11조).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항목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만 있고 제56조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에 일을 시켜도 가산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직원 머릿수가 아니라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에 “2분의 1 규칙”까지 붙어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계산은 시간급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이 환산 방법을 정합니다. 시급제는 그 금액 그대로, 일급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으면 1주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수(365 ÷ 7)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시급은 250만원 ÷ 209 = 약 11,962원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따지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아래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을 수 없고, 209시간의 근거가 되는 주휴는 주휴수당 판정에서 다뤘습니다.
계산기, 내 시급과 시간으로
사업장 규모를 고르고 통상시급, 이번 주 연장시간, 휴일 하루에 일한 시간, 야간시간을 넣으세요. 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 칸이 아니라 휴일 칸에 넣어야 8시간 분기가 맞게 계산되고, 야간시간은 연장이든 휴일이든 정규 근무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전체를 넣으면 됩니다. 연장이 1주 12시간을 넘으면 금액은 그대로 계산하되 한도 초과를 알려줍니다.
연장근로에는 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제1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사유와 기간, 대상을 정해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제3항, 18세 미만은 제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한도를 넘긴 것은 별개의 법 위반이지, 넘겼다고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제57조). 이때 휴가도 가산율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라,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의 휴가가 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간급 환산)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제56조제1항이 연장근로 50%, 제2항이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와 초과 100%, 제3항이 야간근로 50%를 정하고,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 시리즈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이 이 글의 적용 관문이고, 최저임금 위반 판정이 통상시급의 하한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과 12월, 2027년 1월에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행일이 지나면 제56조와 제53조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와 주의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으로 끝납니다. 연장 가산을 다시 얹어 250%가 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은 정규 근무 시간이라도 붙습니다. 교대 근무로 밤 열 시 이후가 정규 근무인 경우에도 그 시간에는 50%가 가산됩니다.
-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는 법 위반이지만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농림·축산·수산 사업,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와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 가산이 없습니다(제63조). 야간 가산은 제63조가 제외하는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적용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의 산정 자체가 다릅니다(제51조·제52조).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시간제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넣기 전에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 계산기의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 표시입니다. 원 미만 처리는 사업장 임금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 12,000원인데 토요일(휴일)에 10시간 일했습니다. 얼마인가요?
8시간은 150%로 144,000원, 넘는 2시간은 200%로 48,000원, 합계 192,000원입니다.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되므로 10시간 전부 150%인 180,000원입니다. 휴일인지 휴무일인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연장근로를 밤 열 시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열 시를 넘긴 시간은 연장 150%에 야간 50%가 더해져 200%입니다. 열 시 전까지는 150%입니다.
Q. 직원이 4명인 가게입니다.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판정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5명이 넘는 날이 많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월급 250만원인데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다만 250만원 안에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Q.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었는데 수당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12시간 한도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한도 초과는 별개의 위반입니다. 초과한 시간에도 가산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Q. 돈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7조). 휴가 시간도 가산율을 반영하므로 연장 2시간이면 휴가 3시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5인 미만 사업장 판정 — 이 글의 적용 관문인 상시근로자 수를 연인원과 2분의 1 규칙으로 판정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판정 — 통상시급의 하한입니다.
- 주휴수당 판정 — 월 209시간의 근거인 주휴입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수당 지급액과 법 적용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근로시간제 유형, 상시근로자 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