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내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공포했고,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힘을 갖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반 판정”이 아니라 “사전 점검”입니다. 지금 받는 임금이 내년 기준에 닿는지, 부족하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를 미리 재 보는 것입니다.

핵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기준 2,236,300원(주휴 포함 209시간 환산)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10,320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나누기)과 산입 범위(매월 상여·식대 전액 산입,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는 올해와 같습니다.

월급제라면 지금 2,156,880원(2026년 최저 월급)을 받고 있어도 내년 1월부터는 79,420원이 더 올라야 합니다.

8월에 확정된 기준이 왜 1월부터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매년 같은 절차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10조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체 없이 고시하되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2027년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했고, 안 고시(제2026-55호, 7월 16일)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원안 그대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수치를 올해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2026년(현행)      2027년(확정)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월 환산액(209h)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수습 감액 시급    9,288원           9,630원           +342원
적용 기간         ~2026.12.31       2027.1.1~12.31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산식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40+8)×365/7÷12 = 209시간이고, 고시가 병기한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정확히 10,700원×209시간이라는 점이 이 산식의 검증 앵커입니다.

사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경계 구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급 10,500원을 받는다면 올해 기준(10,320원)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200원이 부족해집니다. 월급제로 210만원대 중반을 받는 사무직·아르바이트 상당수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예 1: 시급 10,500원
2026년: 10,500 ≥ 10,320 → 문제 없음
2027년: 10,500 < 10,700 → 시간당 200원 인상 필요

예 2: 월급 2,156,880원(올해 최저 월급), 주 40시간
환산 시급 = 2,156,880 ÷ 209 = 10,320원 < 10,700원
→ 2027년 최저 월급 2,236,300원까지 79,420원 인상 필요

예 3: 월급 2,200,000원, 주 40시간
환산 시급 = 2,200,000 ÷ 209 = 10,526.32원 < 10,700원
→ 시간당 173.68원, 월 36,300원 부족

계산기, 내 임금으로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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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임금 형태(시급·일급·월급)를 고르면 필요한 입력만 나타납니다. 월급제는 산입 임금 합계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주휴시간과 월 적용기준 시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습 감액 대상이면 기준이 9,630원으로 바뀝니다. 결과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기준(10,700원)과의 비교이고, 올해 기준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위반 판정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와 제6조(효력·산입 범위), 제5조(최저임금액·수습 감액),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임금의 환산)와 제3조(수습 90%), 시행규칙 제2조(산입 제외 임금), 그리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공포, 고용노동부 원문 게시)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행정규칙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8월에 확정 고시가 나와도 연내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고용노동부령 제459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적용기간 2027. 1. 1.~12. 31. 페이지 확인: 2026. 8. 6. 고시의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산식(10,700원×209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환산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예외와 주의

  1. 2027년 기준의 효력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법 제10조제2항).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은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말 연봉 협상이나 재계약 시점이라면 새 기준을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판정 분자에는 산입 임금만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분기 상여금은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넣습니다(2024년부터 전액 산입).
  3. 수습 감액 90퍼센트(%)는 세 요건(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하고, 2027년 수습 시급은 9,630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월급제의 분모는 주휴시간을 포함합니다. 주 40시간이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3항). 위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8조제1항, 병과 가능).
  6.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법 제3조), 도급제(생산고) 임금의 환산 특례(시행령 제5조제2항)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7. 최저임금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7년 적용분(제2026-60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부터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법 제10조제2항). 올해 말까지는 10,320원이 기준이고,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새 기준 미달분은 위반이 됩니다.

Q. 월급 220만원인데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220만원 ÷ 209시간 = 10,526.32원으로 10,700원에 173.68원 부족합니다. 2027년 최저 월급 2,236,300원까지 월 36,300원이 올라야 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산입 임금 기준이므로, 매월 상여나 식대가 따로 있다면 합산해 다시 계산해 보세요.

Q. 10,700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재적 27명 전원 투표로 사용자위원안(10,700원)을 의결했고, 안 고시 후 이의제기(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가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아 8월 5일 원안대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인상률 3.7퍼센트(%)입니다.

Q. 주휴수당은 10,700원과 별도인가요?
주휴수당은 별도의 법정수당이지만, 월급제의 최저임금 판정에서는 분모(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갑니다. 즉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Q. 수습인데 2027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니라면 10,700원의 90퍼센트(%)인 9,630원까지 가능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첫날부터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연봉제·포괄임금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산입 임금 부분만 떼어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포괄임금 총액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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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임금 적정성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입 임금의 구분, 소정근로시간 산정, 수습·직종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