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2개월이면 얼마 받을까? 250·200·160의 계단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얼마”라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3개월, 그다음 3개월, 그리고 7개월째부터가 각각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률도 바뀌고 상한도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개월을 쓰느냐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이 꽤 달라집니다.

핵심: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상한 250만원 안에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100퍼센트를 상한 200만원 안에서, 7개월째부터는 80퍼센트를 상한 160만원 안에서 지급합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1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7개월째의 이중 하락과 6+6 특례의 적용 범위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에 2,310만원

구간별로 계단을 밟아 내려갑니다.

기간지급률상한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월 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월 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월 16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사용
1~3개월  250만 × 3 =   750만원
4~6개월  200만 × 3 =   600만원
7~12개월 160만 × 6 =   960만원
합계                 2,310만원 (월 평균 약 192만원)

7개월째의 하락이 두 번 겹칩니다. 지급률이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떨어지는 동시에 상한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사실상 상한에 걸려 있어서, 실제 체감은 “250만 → 200만 → 160만”의 계단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받쳐 줍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1~6개월째 상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쓸 때의 월별 상한
1개월째 250만 / 2개월째 250만 /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 5개월째 400만 / 6개월째 450만
(각각 3개월만 쓰면 250·250·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6개월 사용
기본 산정: 250+250+250+200+200+200 = 1,350만원
6+6 특례: 250+250+300+300+300+300 = 1,700만원  (350만원 차이)

통상임금 500만원, 6개월 사용
6+6 특례: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  (상한 전부 적용)

이 상한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나란히 6개월씩 쓰면 두 사람이 각자 위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상한이 올라가는 것은 6개월째까지이고, 7개월째부터는 기본과 같이 80퍼센트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퍼센트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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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사용할 개월 수를 넣으세요.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를 고르면 6+6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상·하한을 반영한 총액과 월 평균, 그리고 특례로 늘어나는 차액까지 계산 과정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70조제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구간별 지급액을 정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250만원 초과 시 250만원,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4~6개월째는 같은 방식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상한 160만원과 하한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6+6 특례는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이 정하며,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월별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 규정이던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70조제2항).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해 지급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2항).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페이지 확인: 2026. 7. 21. 육아휴직 급여는 개정이 잦은 제도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계속 확인합니다.

예외와 주의

  1.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휴직은 가능해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의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3항).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만 지원하므로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4. 6+6 특례의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통상임금을 가진 한 사람의 몫이므로, 배우자 몫은 배우자 통상임금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0조제1항). 출산휴가 90일이 끝난 다음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6.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른 조문(법 제73조의2)이 적용되어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7.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판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직했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400만원인데 첫 달에 40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대부분 상한에 걸립니다.

Q. 7개월째부터 왜 이렇게 줄어드나요?
지급률과 상한이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한은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뀝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6개월째 200만원에서 7개월째 160만원이 됩니다.

Q. 6+6 특례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됩니다.

Q.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지금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25퍼센트를 유보했다가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Q. 나눠서 쓰면 상한 계단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서 지급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2항).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3개월을 쓰면 두 번째는 4~6개월째로 계산되어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70조제2항).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통 매월 또는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합니다.

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6+6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