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할까?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으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정하는데, 이때 소수점 처리 방향 하나로 인원이 갈립니다.

핵심: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상시근로자 수의 3.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3.8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소수점 처리입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버림인데, 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은 올림입니다. 같은 제도처럼 보이는 두 계산의 규칙이 반대 방향입니다.

왜 129명이어도 4명이 아니라 3명일까

상시근로자 129명인 민간 회사를 보겠습니다.

129명 × 3.1% = 3.999명
소수점 이하 버림 → 의무고용 인원 3명

3.999명이니 사실상 4명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명시하므로 3명입니다. 올림으로 잘못 계산하면 의무 인원을 1명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버림이기 때문에 인원이 0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례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26명 기관이라면 26명 × 3.8% = 0.988명으로, 버림하면 0명입니다.

관문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만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49명이면 의무가 없고, 정확히 50명이면 의무 대상이 되어 50명 × 3.1% = 1.55명, 버림해서 1명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재직 인원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기준)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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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부문(민간 3.1퍼센트 또는 공공기관 등 3.8퍼센트)을 고르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버림 전 값과 의무고용 인원, 판정 근거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28조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민간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2019년 이후 1000분의 31(3.1퍼센트)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의 특례에 따라 2024년 이후 1천분의 38(3.8퍼센트)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시행령 제24조제3항이 정합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며,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뺍니다.

법령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8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86호]. 페이지 확인: 2026. 7. 15.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해지므로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외와 주의

  1. 의무고용 인원은 버림,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인원은 올림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서로 다른 규칙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방식(매월 16일 이상 고용 근로자 합계 ÷ 조업 개월수)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특정 시점의 재직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근로자)는 법 제27조의 별도 체계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4.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 수로 환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5. 의무 인원에 미달하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이, 초과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과 장려금의 금액 계산(월별 산정·부담기초액·중증장애인 인정 등)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하세요.
  6.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단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50명이면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기준이 “상시 50명 이상”이므로 50명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이 경우 50명 × 3.1퍼센트 = 1.55명, 버림해서 1명입니다.

Q. 계산 결과가 3.999명인데 왜 4명이 아닌가요?
법 제28조제1항이 의무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999명도 3명입니다.

Q. 장려금 안내에서는 올림이라고 하던데요?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인원은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의무고용 인원(버림)과는 별개 제도의 별개 규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의무고용 인원만 다룹니다.

Q.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가 산정 대상입니다.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그 달의 산정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하세요.

Q. 50명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나요?
민간 사업주의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특례(제28조의2)에는 규모 요건 문구가 없으므로, 공공 부문이라면 부문을 바꿔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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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의무 이행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부담금과 장려금, 적용 제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와 이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