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지 판정하는 법

매출이 커진 개인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세무사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 비용도 들고 절차도 늘어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작년 매출로 판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계산기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핵심: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즉 신고하려는 그 해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업종군별로 농업·도소매 등은 15억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은 업종군과 무관하게 5억원입니다. 문언이 “이상”이라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아도 대상이고,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환산해 합산합니다.

직전연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매출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한다면, 판정에 쓰는 것은 2026년 수입금액 그 자체입니다.

이 지점이 혼동의 진원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나 간편장부 대상 판정(같은 영 제208조제5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라, 두 제도를 겹쳐 기억하면 “작년 매출이 기준 아래니 올해는 안심”이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그 해 매출이 연말까지 기준을 넘으면 그 해 신고분부터 바로 대상입니다. 같은 이유로 신규 개업 첫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업 연도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첫 신고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금액 합계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은 제외합니다. 기계나 차량을 처분한 금액 때문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종군별 기준: 15억, 7억 5천, 5억

구분업종기준
1호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
2호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개발·공급 포함),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7억 5천만원
3호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 즉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심판변론인·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측량사·공인노무사·행정사 16종은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3호 기준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경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이 “이상”이므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대상입니다. 연 수입 딱 5억원인 학원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겸업하면 환산해서 합산한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환산 합산합니다(제133조제2항). 환산식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
             + 그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그 외 업종 기준금액)
→ 이 값이 주업종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상

예를 들어 음식점(기준 7억 5천만원)으로 6억원, 상가임대(기준 5억원)로 1억 2천만원을 벌었다면, 주업종은 수입이 큰 음식점이고 환산 수입금액은 6억원 + 1억 2천만원 × (7.5억 ÷ 5억) = 7억 8천만원입니다. 7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대상입니다. 음식점만 보면 기준에 못 미치고 임대만 봐도 못 미치지만, 합치면 넘습니다.

이 환산식은 수학적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자의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인가”와 같습니다. 위 예시로 확인하면 6억 ÷ 7.5억 = 80%, 1.2억 ÷ 5억 = 24%, 합계 104%입니다. 비율의 합은 어느 쪽을 주업종으로 두어도 같은 값이 나오므로, 아래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주업종을 잘못 골라 판정이 뒤집힐 일이 없습니다.

계산기, 내 매출로 판정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업종군을 고르고 판정하려는 연도의 수입금액을 넣으세요. 겸업이나 두 번째 사업장이 있으면 함께 입력하면 환산 합산으로 판정합니다. 겸업이 없는데 두 번째 수입금액이 입력되면 판정 대신 입력 오류를 안내합니다.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법 제70조의2제1항). 세무사 본인이 대상자라면 자기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3조제4항).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법 제70조의2제2항). 일반 신고 기한인 5월 말보다 한 달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확인서 관련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대상 기준과 겸업 환산), 「소득세법」 제81조의2(미제출 가산세)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133조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군별 금액(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을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에 3호 금액을 적용하며, 제2항이 겸업·복수 사업장의 환산 합산(제208조제7항 준용)을 정합니다.

사업자 규모 기준 시리즈로 간이과세 기준 판정이 있고, 대상이 되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의무와 같은 5월(성실신고확인은 6월 말까지) 일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업종군별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연도가 바뀌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와 주의

  1. 판정 기준 연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복식부기·간편장부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두 제도의 업종군 구분은 비슷하지만 기준금액도 다릅니다.
  2. 수입금액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대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3. 신규 개업 첫해도 그 해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장부 의무 쪽의 신규사업자 특례와 다릅니다.
  4.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16종은 업종군과 무관하게 5억원 기준입니다. 예컨대 감정평가사업이 다른 분류로 잡히더라도 5억원이 적용됩니다.
  5. 겸업·복수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로 환산 합산합니다. 사업장 하나하나가 기준 아래여도 합산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업종 이상이면 같은 원리로 비율을 모두 더해 100%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6. 수입금액이 결정·경정으로 달라지면 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해 두었다가 경정으로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계 부근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매출이 6억인 학원인데 올해 대상인가요?
작년 매출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올해 소득 신고분(내년 5~6월 신고)부터 대상입니다. 작년 매출 6억원은 작년 신고분의 판정 근거였을 뿐입니다.

Q. 매출이 정확히 5억원이면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조문이 “5억원 이상”이라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Q. 음식점과 상가임대를 같이 하는데 각각 기준 아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환산 합산으로 판정합니다. 본문 예시처럼 음식점 6억원 + 임대 1억 2천만원이면 각각은 기준 아래지만 환산하면 7억 8천만원으로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두 업종을 함께 넣어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수입이 5억을 넘으면 대상인가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3호 업종군에 해당하면 5억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Q. 확인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자 본인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함께 챙기세요.

Q.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0이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부과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미제출은 세무검증 부담도 커지므로 기한(6월 30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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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판정과 신고 의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수입금액 산정, 경정에 따른 변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관할 세무서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