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여러 종류 보관하면 지정수량은 어떻게 합산할까?

창고에 시너, 경유, 알코올을 조금씩 나눠 두었다고 합시다. 각각은 지정수량에 못 미치는데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종류가 다르면 하나로 묶어 세지 않고, 품명마다 따로 계산한 다음 그 비율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품명별로 저장·취급 수량을 그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배수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품명이 있으면 각 배수를 더하고, 그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비전공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품명 하나하나는 지정수량 미만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합산하면 1을 넘어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 품명별로 나눠서 더해야 할까

특수인화물 30리터와 제1석유류(비수용성) 120리터를 같은 창고에 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별표 1의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이 50리터,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 200리터입니다.

특수인화물     30L ÷ 50L  = 0.6배
제1석유류      120L ÷ 200L = 0.6배
배수 합계      0.6 + 0.6 = 1.2배  → 1 이상 → 지정수량 이상

각각 보면 특수인화물은 0.6배, 제1석유류도 0.6배로 둘 다 지정수량 미만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1.2배가 되어 지정수량 이상이 됩니다. 각 품명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품명 수가 늘어도 방식은 같습니다. 제2석유류(비수용성) 600리터, 제1석유류(비수용성) 120리터, 알코올류 100리터를 함께 두면 이렇게 됩니다.

제2석유류(비수용성)  600L ÷ 1,000L = 0.6배
제1석유류(비수용성)  120L ÷ 200L   = 0.6배
알코올류            100L ÷ 400L   = 0.25배
배수 합계           0.6 + 0.6 + 0.25 = 1.45배  → 지정수량 이상

반대로 배수 합이 1 미만이면 지정수량 미만입니다. 이 경우 저장과 취급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특히 배수 합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이면 조례에서 정하는 소량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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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같은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품명을 검색해 추가하고, 각 수량을 입력하세요. 수량은 품명에 표시된 지정수량과 같은 단위(킬로그램 또는 리터)로 넣습니다. 품명별 배수와 합계, 지정수량 이상 여부를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과 같은 영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지정수량을 별표 1의 품명별 수량으로 정합니다. 별표 1은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성질별로 나누고, 품명마다 지정수량을 킬로그램 또는 리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4류 인화성액체는 특수인화물 50리터,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리터입니다. 제6류 산화성액체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 각각 300킬로그램입니다.

배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즉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 허가와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대상이 됩니다. 배수 합이 1 미만이면 지정수량 미만이고, 그 저장과 취급의 기술상 기준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법령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별표 1은 2024. 4. 30. 개정본입니다. 페이지 확인: 2026. 7. 5. 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1. 이 계산기는 품명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전제로 배수만 계산합니다. 어떤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어느 품명인지는 농도와 인화점, 시험 기준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입니다.
  2. 석유류는 인화점으로 나뉩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처럼 구분되므로, 제품 이름만으로 품명을 단정하지 말고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판정 단위는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의 저장소나 취급 단위에 함께 있는 품명을 합산하며, 장소가 분리되면 각각 판정합니다.
  4. 지정수량이 여러 개로 정해진 품명은 위험성이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을 적용합니다.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은 시험을 통해 제1종 10킬로그램 또는 제2종 100킬로그램으로 분류합니다.
  5. 배수 합이 1 미만이어도 안전 관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은 시·도 조례상 소량위험물로서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품명마다 지정수량 미만이면 규제를 안 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품명들의 배수를 모두 더해서 판단합니다. 각각은 미만이라도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아 규제를 받습니다.

Q. 단위가 다른 위험물도 같이 더하나요?
배수는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이라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세는 품명과 리터로 세는 품명을 함께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품명의 수량은 그 품명의 지정수량과 같은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Q. 배수 합이 정확히 1이면 어느 쪽인가요?
1이면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1 미만일 때만 지정수량 미만으로 봅니다.

Q. 지정수량 이상이면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허가 절차와 시설 기준, 이격거리, 소화설비 같은 세부 요건은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규제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Q. 어떤 품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품명 분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성분과 인화점, 농도로 확인합니다.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나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품명을 잘못 고르면 지정수량이 달라져 계산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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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물질이나 시설의 위험물 규제 적용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므로, 품명 분류와 지정수량 판정, 저장과 취급의 안전 조치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