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 부설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합산할까?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처럼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으면, 부설주차장 대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는 용도별 설치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주차대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해 합산한 값으로 정합니다. 반올림은 용도별 단계가 아니라 합산한 뒤에 한 번만 합니다.

여기서 비전공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소수점 처리 순서입니다. 용도마다 먼저 반올림해 버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용도별로 먼저 반올림하면 안 될까

근린생활시설 350㎡와 판매시설 500㎡가 섞인 건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기본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판매시설은 150㎡당 1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350㎡ ÷ 200㎡/대 = 1.75  → 첫째자리까지 1.7
판매시설      500㎡ ÷ 150㎡/대 = 3.33… → 첫째자리까지 3.3
합산          1.7 + 3.3 = 5.0  → 5대

만약 용도별로 먼저 반올림하면 2대 + 3대 = 5대로 우연히 같아 보이지만, 숫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위락시설 130㎡와 근린생활시설 250㎡라면 이렇게 됩니다.

위락시설      130㎡ ÷ 100㎡/대 = 1.3
근린생활시설  250㎡ ÷ 200㎡/대 = 1.25 → 첫째자리까지 1.2
합산          1.3 + 1.2 = 2.5 → 소수점 0.5 이상 → 3대

용도별로 먼저 반올림했다면 1대 + 1대 = 2대가 나와 1대가 부족해집니다. 법령이 정한 순서는 용도별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구하고, 합산한 값에서 한 번만 끝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끝수 처리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설물 전체에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주차대수를 0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용도별 합산이 0.7대라면 0.5 이상이라도 1대가 아니라 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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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용도를 선택하면 시행령 별표 1의 기본 기준면적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관할 조례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 값으로 덮어쓰세요. 면적을 입력하면 용도별 대수, 합산값, 최종 대수와 계산 과정을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별표 1 비고는 시설물의 용도가 둘 이상이면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봅니다.

별표 1의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은 150㎡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200㎡당 1대,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은 350㎡당 1대, 창고시설·학생용 기숙사·데이터센터는 400㎡당 1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값은 지자체 조례가 우선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지자체가 주차수요 특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처럼 기준을 강화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200㎡당이 아니라 134㎡당 1대인 식으로 다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있느냐에 따라 필요 대수가 달라집니다.

법령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페이지 확인: 2026. 7. 3. 지자체 조례와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값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1. 소수점 처리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용도별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구하고, 반올림은 합산 후 한 번만 합니다.
  2. 합산값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지만, 시설물 전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3. 계산에 넣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다만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4. 지자체 조례가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시행령 별표 1 기준이며, 인허가에 쓸 값은 대상지 관할 조례에서 확인한 기준면적이어야 합니다.
  5.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은 별도 체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를 따르고,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처럼 면적이 아닌 단위(홀·타석·정원)로 정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이런 용도는 이 계산기의 면적형 합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전체 면적을 가장 엄격한 용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용도별 면적을 각각의 기준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는 것이 법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전체 면적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됩니다.

Q. 용도별 계산값은 반올림하나요?
아니요. 용도별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구합니다. 반올림에 해당하는 끝수 처리는 합산한 값에서 한 번만 합니다.

Q. 합산 결과가 0.7대처럼 1대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 전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0.5 이상이라도 1대가 되지 않습니다.

Q. 계산기의 기본 기준면적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기본값은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 목적이라면 관할 조례의 기준면적을 대조한 뒤 그 값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Q. 사무실과 상가 외에 주택도 섞여 있으면요?
주택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도 체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주거 용도의 면적형 합산만 다루므로, 주택이 섞인 건물은 주택 부분을 별도로 산정해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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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건축물의 인허가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 조례, 건축물 용도 분류, 관할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 전에는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