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전원주택 지으면 얼마 낼까? 공시지가와 5만원 상한
2026년 07월 25일
밭이나 논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전용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이 붙습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지만 검색은 대부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합니다.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시지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데, 한 가지 상한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과율은...more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어떻게 판정할까?
2026년 07월 11일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 조성 같은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 종류와 함께 토지 면적이 지역 구분별 기준면적 이상인지로 갈리는데, 이 기준면적이 지역에 따라 660제곱미터(㎡), 990㎡, 1,650㎡로 다릅니다. 핵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으로서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 660㎡ 이상,...more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 부설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합산할까?
2026년 07월 05일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처럼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으면, 부설주차장 대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도별로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는 용도별 설치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주차대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해 합산한 값으로 정합니다. 반올림은 용도별 단계가 아니라 합산한 뒤에 한 번만...more
용도변경을 하면 부설주차장을 몇 대 더 확보해야 할까?
2026년 07월 04일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면 부설주차장을 새로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변경 후 용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적을 변경 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와 변경 후 용도 기준으로 계산한 대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핵심: 용도변경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변경 후 용도 기준 주차대수”에서 “변경 전 용도 기준 주차대수”를 뺀...more
용도지역이 두 개 걸친 땅, 건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2026년 07월 03일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건폐율도 한쪽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면적으로 가중평균해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각 부분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건폐율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입니다. 다만 작은 부분이 330㎡를 넘거나 녹지지역 예외가...more
용도지역이 두 개 걸친 땅, 용적률은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 평균의 함정
2026년 07월 02일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용적률은 더 높은 쪽을 그대로 쓰거나 단순히 평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쪽 면적이 330㎡ 이하이면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을 전체 대지에 적용하고, 330㎡를 넘으면 부분마다 각자의 용적률을 따로 적용합니다. 핵심: 두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용적률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면적 가중평균이며, 작은 부분이 330㎡를 넘는지에 따라...more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 교통영향평가 대상일까? 연면적 합산의 함정
2026년 07월 01일
복합용도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는 총 연면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용도의 연면적을 그 용도의 기준규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그 합이 1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핵심: 복합용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 용도 연면적 ÷ 그 용도의 기준규모」의 합이 1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총 연면적이 1만㎡를 넘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만㎡를 넘는데도 대상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