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는 총 연면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용도의 연면적을 그 용도의 기준규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그 합이 1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핵심: 복합용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 용도 연면적 ÷ 그 용도의 기준규모」의 합이 1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총 연면적이 1만㎡를 넘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은 1만㎡를 넘는데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 건물의 정확한 판정은 아래 계산기에 용도와 면적을 넣어 확인하세요.
왜 연면적을 그냥 더하면 안 될까 (비율배분의 함정)
개발 검토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연면적 다 합쳐서 1만㎡ 넘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틀립니다.
용도마다 교통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은 용도별로 기준규모를 따로 정해 둡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백화점과 사무실이 만드는 교통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복합용도는 각 용도가 자기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8,000㎡와 [판매시설] 상점 4,000㎡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8,000㎡ ÷ 25,000㎡ = 0.32
[판매시설] 상점 4,000㎡ ÷ 11,000㎡ = 0.3636
비율 합계 0.6836
판정 ▶ 대상 아님 (1 미만)총 연면적은 12,000㎡로 1만㎡를 넘습니다. 단순 합산만 보면 대상이라고 오판하기 쉽죠. 하지만 비율의 합은 0.6836, 즉 1 미만이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판정 기준은 면적의 합이 아니라 비율의 합입니다.
계산기, 내 건물로 직접 판정
사용 방식: 대상지 기준을 고른 뒤 [+ 용도 추가]를 눌러 용도를 검색하거나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용도 몇 개만 고르고 면적을 넣으면, 비율과 합계, 대상 여부와 계산식이 한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와 별표 1 제2호 나목(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판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용도의 건축 연면적을 그 용도의 기준규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고, 그 합이 1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별표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2. 건축물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Σ(Pia ÷ Mia)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별표가 “Swa가 1만㎡ 이상”이라고 적은 것은, 위에서 각 용도의 비율을 더한 값이 1 이상인 것과 같습니다.
용도별 기준규모(Mia)는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의 단일용도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지역 기준으로 종교집회장은 건축 연면적 15,000㎡(교통권역 22,500㎡), 묘지 관련 시설은 부지면적 12,000㎡(교통권역 18,000㎡)처럼 용도마다 다르고, 면적의 종류(건축 연면적인지 부지면적인지)도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 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별표 1. 페이지 확인: 2026. 7. 5. 용도별 기준규모는 위 별표를 따르며,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의 숫자와 날짜도 갱신됩니다.
예외와 주의
비율 합이 1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대상입니다.
-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은 별도 심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지자체 조례로 추가 규모나 용도를 대상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대부분 연면적 기준이지만, 일부 용도(예: 묘지 관련 시설)는 부지면적 기준입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은 기준규모가 다릅니다. 대상지의 권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 연면적이 1만㎡를 넘으면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복합용도는 용도별 비율의 합으로 판정합니다. 총 연면적이 1만㎡를 넘어도 비율 합이 1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단일용도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그 용도의 기준규모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복합용도 식에서 용도가 하나뿐인 경우와 같습니다.
Q. 주차장·기계실 면적도 포함하나요?
이 계산에 쓰는 면적은 별표가 정한 “건축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건축법상 연면적을 따질 때는 지하층, 물탱크실, 공동주택의 일부 기계실 등이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차장·기계실 포함 여부는 별표와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인허가의 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Q. 대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관청에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합니다. 실제 작성과 제출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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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의 인허가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규모와 시행일, 권역 구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정은 관할 지자체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