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우리 회사도 선임 대상일까? 50명과 50억의 경계

안전관리자 선임은 “50명 넘으면 뽑아야 한다”로 알려져 있지만, 그 50명이 모든 업종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100명부터인 곳이 있고, 건설업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셉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더라도 몇 명을 뽑아야 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겸해도 되는지가 또 갈립니다.

핵심: 제조업·광업·폐기물처리·운수창고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 밖의 사업도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업(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부터이고, 800억원부터 2명으로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는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업종에 따라 다른 관문과 “2명으로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같은 60명 사업장인데 한 곳만 대상인 이유

시행령 별표 3은 업종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구분선임 시작2명 이상
제조업·광업·폐기물처리·자동차수리·발전업·운수창고업 등(제1~27호)50명500명
그 밖의 사업(농림어업·도소매·숙박음식·보건·방송·연구개발 등)50명1,000명
부동산업(관리업 제외)·사진처리업100명1,000명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공사금액 800억원

상시근로자 60명인 사업장이라도 제조업이면 선임 대상이지만, 부동산업(관리업 제외)이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100명 기준이 적용되는 두 업종은 별표 3 제2군의 단서에 따로 적혀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2명으로 늘어나는 지점도 업종군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제조업은 500명부터 2명이지만, 도소매나 보건업 같은 그 밖의 사업은 1,000명이 되어야 2명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 선임 의무 없음
50억 ~ 800억 미만        → 1명   (관계수급인은 100억원부터)
800억 ~ 1,500억 미만     → 2명
1,500억 ~ 2,200억        → 3명
2,200억 ~ 3,000억        → 4명
3,000억 ~ 3,900억        → 5명
… (900억~1,100억 단위로 1명씩)
8,500억 ~ 1조 미만       → 10명
1조 이상                 → 11명 + 매 2천억마다 1명
                           (2조 이상부터는 매 3천억마다 1명)

예: 2조원 공사 → 11 + (1조 ÷ 2천억) = 16명
    3조원 공사 → 16 + (1조 ÷ 3천억의 몫 3) = 19명

세 번째 갈림길은 전담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시켜야 합니다. 인원은 그대로 1명이어도 겸직이 금지되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300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이지만 그 1명은 전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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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 사업의 종류를 고르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건설업을 고르면 공사금액과 토목공사업 여부를 묻습니다. 선임 대상 여부와 최소 인원, 전담 의무 여부까지 별표 3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입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이 그 종류·규모·인원·자격·선임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전담을 의무화하며,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그 규모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업종군과 인원 구간은 별표 3에 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별표 3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건설업 120억원부터 800억원 구간의 인원 칸이 바로 위 구간과 세로로 병합되어 있어 50억원부터 800억원까지 모두 1명 이상이라는 점을 원문 표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페이지 확인: 2026. 8. 7. 2026. 8. 1. 시행 개정을 원문 대조한 결과 판정 조문(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과 별표 3(2024. 6. 25. 개정본)은 변경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예정 개정이 여러 건 있어 별표 3의 변경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예외와 주의

  1. 이 계산기는 인원만 판정합니다. 누구를 선임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4가 따로 정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요건이 강해집니다. 특히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건설업은 전체 공사기간 중 앞뒤 15퍼센트(%) 기간에 선임 인원이 완화됩니다(800억원 이상부터). 예를 들어 800억원 공사는 평상시 2명이지만 그 기간에는 1명입니다.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이 15퍼센트 산정에서 빠지되, 공사금액별 최소 인원은 유지해야 합니다.
  3.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은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입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6조제5항).
  4.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4항).
  5.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6항·제7항).
  6. 공공행정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은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 한정해 적용됩니다. 사무직만 있는 학교 행정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7. 도급사업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도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규모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3항). 안전관리자와 별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의무가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50명이 정확히 되면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네. 별표 3은 “50명 이상”이므로 50명이 되는 순간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업(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Q. 300명인데 안전관리자가 1명이면 되나요?
제조업 기준으로 인원은 1명이 맞습니다(500명부터 2명). 다만 300명 이상이므로 그 1명은 전담이어야 합니다. 총무나 생산 업무를 겸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Q. 건설현장인데 공사금액이 얼마부터인가요?
원도급은 50억원, 관계수급인은 100억원부터입니다.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을 넘으면 전담 의무가 붙고, 800억원부터 2명이 됩니다.

Q. 안전관리자를 꼭 직접 채용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5항).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인데 각각 뽑아야 하나요?
같은 시·군·구이거나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이고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라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합계가 300명을 넘으면 공동 선임이 안 됩니다.

Q.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 35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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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페이지와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사업장의 선임 의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도급 관계,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